조합원 자격심사 및 2014년 조합원 명부 및 수첩 자료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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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심사 및 2014년 조합원 명부 및 수첩 자료 제출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제출 및 2014년도 조합원명부를 제작코자 하오며, 정관 제9조 5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징구코져 합니다.
3. 또한 우리조합 정관 제21조 (보고의 의무)에 의거하여 조합 공동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조합원 현황을 파악코져 하오니 2013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시어 2014년 01월 29일까지 별첨의 양식에 의거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일 엄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수록될 우려가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조합원 자격 확인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하여 원본 제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조합원 매출액 확인
(신고 완료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제출)
※ 조합원 명부양식 및 조합원 현황 파악 양식은 조합홈페이지(www.ksii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조합원명부 양식 1부.
2. 조합원 자격상실 기준 1부.
3. 조합원 업체 현황 양식 1부. 끝.
2. 우리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제출 및 2014년도 조합원명부를 제작코자 하오며, 정관 제9조 5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징구코져 합니다.
3. 또한 우리조합 정관 제21조 (보고의 의무)에 의거하여 조합 공동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조합원 현황을 파악코져 하오니 2013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시어 2014년 01월 29일까지 별첨의 양식에 의거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일 엄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수록될 우려가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조합원 자격 확인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하여 원본 제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조합원 매출액 확인
(신고 완료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제출)
※ 조합원 명부양식 및 조합원 현황 파악 양식은 조합홈페이지(www.ksii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조합원명부 양식 1부.
2. 조합원 자격상실 기준 1부.
3. 조합원 업체 현황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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