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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품목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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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85회 작성일 13-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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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품목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12.07.01 부터 업체공통의 상용규격(KS, 단체표준 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MAS(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품목을 배제 하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조합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MAS등록 제품 및 단가계약 품목에 대하여 업계공통의 단체표준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자사 제조물품의 단체표준이 필요한 조합원사는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 까지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조합 홍보해외사업과 최준환 과장 02-725-4492 (내선 111)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단체표준제정은 우리조합 중기간경쟁물품(영사용스크린,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무균대, 실험실용연기후드 및 찬장 등)을 위주로 우선 진행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제정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단체표준 제정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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