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영세 사업장 및 125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사업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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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미만 영세 사업장 및 125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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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34회 작성일 13-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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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미만 영세 사업장 및 125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사업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10인미만 사업장. 125만원 미만 근로자

    2. 지원율 : - 월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이사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신청사항 입력

    서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4.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국번없이)


    별첨 : 홍보 브로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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