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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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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96회 작성일 13-02-19 11:11

    본문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안내



    1.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2. 법무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2.1(그)자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신뢰성있는 재무정보 제공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개인기업도 적용가능)
    나. 근거법령 :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3항- 대통령이 규정한
    회계기준에 포함
    다. 시행일 : 2014. 1. 1(2013년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 가능)
    라. 주요특징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1/10분량
    2) 회계처리방식 단순화
    3) 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 일부 적용 허용
    4) 자산평가시 취득원가 원칙적 적용
    5) 당해연도 재무제표만 작성 가능(작성자 부담완화)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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