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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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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74회 작성일 12-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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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 안내



    1.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와 관련입니다.

    2. 우리조합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5천만원
    미만 구매요청시 조합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조합으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사업과 유태호 차장 02-725-4492 내선 122번)


    * 별첨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안내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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