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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증공제사업 추진 안내 및 설문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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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59회 작성일 11-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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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증공제사업 추진 안내 및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통한 기능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한 보증공제 등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증공제상품 개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사 설문조사 요청이 있어 협조요청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2011. 10. 13.(목)까지 설문지를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725-6111)

    ----- 다 음 -----
    ● 보증공제사업의 개요
    ○ 운영체계 : 중소기업이 협동조합(대리점)을 통하여 중앙회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공공조달계약 관련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보증의 신청
    및 보증료를 받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
    ○ 보증의 범위 및 종류
    범위 :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의 채무 및 의무의 이행 한정
    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 보증 요율 : 계약자별 신용등급 및 기타 변수들을 기초로 보증요율을 책정하고 이에 보증료 납부액을 결정 (보증 종류별 사고율을 감안, 보증요율 차등 적용)
    - 경쟁사인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보험수수료의 70~80% 수준 책정(안)

    별첨 : 중소기업 설문조사서 1부. 끝.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우리조합 사업과 유태호차장(02-725-4492(12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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