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안내(2011)
페이지 정보

본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안내(2011)
1.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와 관련입니다.
2. 우리조합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5천만원
미만 구매요청시 조합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조합으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사업과 유태호 과장 02-725-4492 내선 122번)
* 별첨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안내 공문 1부. 끝.
2. 우리조합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5천만원
미만 구매요청시 조합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조합으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사업과 유태호 과장 02-725-4492 내선 122번)
* 별첨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활용안내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
소액수의계약조합추천활용안내공문2011.hwp.url (285byte)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14:43:32 -
세부물품현황2010년.xls.url (231byte)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14:43:32
- 이전글조합원 자격심사 및 2011년도 조합원명부 자료 제출 요청 11.01.13
- 다음글2011 교육박람회 조합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카탈로그 수집 안내 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