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유효기간1년에서 2년으로)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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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유효기간1년에서 2년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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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27회 작성일 10-10-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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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유효기간1년에서 2년으로) 안내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10.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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