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시장 편법진입 대기업계열사 등 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공공구매시장 편법진입 대기업계열사 등 신고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공공구매 시장형성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기간경쟁 등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구매시장에 위장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등의 진입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본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응책 강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편법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4.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미편입계열사가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행위(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등의 공공구매시장의 공정성과 건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미 안내드린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 신고(FAX : 02-2124-313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공공구매 시장형성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기간경쟁 등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구매시장에 위장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등의 진입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본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응책 강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편법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4.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미편입계열사가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행위(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등의 공공구매시장의 공정성과 건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미 안내드린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 신고(FAX : 02-2124-313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공공기관 납품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 10.03.20
- 다음글2011~2012년 영문카탈로그 게재 신청 안내 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