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인상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명문 장수기업인상 신청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오랜 전통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및 발전시킨 명문 장수기업을 발굴,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발전모델로 홍보하기 위해 「명문 장수기업인상」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30년 이상 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중소기업 대표자께서는 붙임의 포상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포상부문 :「명문 장수기업인상」
ㅇ 포상일시 : 5월 중소기업주간행사시
ㅇ 포상훈격 및 규모(상반기)
- 지식경제부장관표창(1), 중소기업청장표창(2),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2)
ㅇ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자로서 3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대표자
ㅇ 신청기한 : 4. 3(금)까지
ㅇ 문 의 : 가업승계지원센터(T:02-2124-3185~7)
이에 30년 이상 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중소기업 대표자께서는 붙임의 포상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포상부문 :「명문 장수기업인상」
ㅇ 포상일시 : 5월 중소기업주간행사시
ㅇ 포상훈격 및 규모(상반기)
- 지식경제부장관표창(1), 중소기업청장표창(2),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2)
ㅇ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자로서 3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대표자
ㅇ 신청기한 : 4. 3(금)까지
ㅇ 문 의 : 가업승계지원센터(T:02-2124-3185~7)
첨부파일
-
명문 장수기업인상 신청 안내문.hwp (175.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11:39:15
- 이전글2009년 무역관련 중소기업 유관기관 지원제도 안내 09.03.23
- 다음글조합원 획득 품질인증 현황 파악 요청 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