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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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시
▣ 주요 개선내용
1.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를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 추천한도를 추정가격 5천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009.2.25개정]
2. 공공기관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모든 추천절차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진행[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14호, 2009.3.2. 일부개정]
▣ 시스템 개시일 : 2009. 3. 3(화)
▣ 업무처리절차
①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 “소액수의계약추천 시스템”을 통하여 추천요청
② 업체의 ‘추천 신청’
- 소기업·소상공인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정보 검색후 추천희망 건에 대하여 신청기한 내에 추천 신청
③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 협동조합은 신청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천요건에 적합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심사하여 추천
<공공기관의 계약체결>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받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첨 부 : 1. 관련 규정(발췌분)
2.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업무처리 안내
3.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이용자별 매뉴얼
1.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를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 추천한도를 추정가격 5천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009.2.25개정]
2. 공공기관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모든 추천절차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진행[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9-14호, 2009.3.2. 일부개정]
▣ 시스템 개시일 : 2009. 3. 3(화)
▣ 업무처리절차
①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 “소액수의계약추천 시스템”을 통하여 추천요청
② 업체의 ‘추천 신청’
- 소기업·소상공인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정보 검색후 추천희망 건에 대하여 신청기한 내에 추천 신청
③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 협동조합은 신청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천요건에 적합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심사하여 추천
<공공기관의 계약체결>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받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첨 부 : 1. 관련 규정(발췌분)
2.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업무처리 안내
3.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이용자별 매뉴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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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추천관련규정20090303-1.hwp (1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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