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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추진경과 및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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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33회 작성일 08-1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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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추진경과 및 개선내용 안내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입니다.

    2.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08.11.10일 대통령 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 상향조정(2천만원 에서 5천만원)등 여러가지가 이번에 대폭 반영되었사오니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공문(사본) 1부.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주요 개선사항 브리핑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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