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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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연구장비등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를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7년도 수출실적(내국 신용장의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 신청제외 업체
- 순수내수기업(‘07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
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신청기간 : 2008. 4. 7.(월) ~ 2008. 4. 18.(금)
◎ 신청 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신청서 1부. 수출이행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 또는 www.eportcenter.go.kr 또는 www.smba.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연구장비등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를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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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7년도 수출실적(내국 신용장의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 신청제외 업체
- 순수내수기업(‘07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
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신청기간 : 2008. 4. 7.(월) ~ 2008. 4. 18.(금)
◎ 신청 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신청서 1부. 수출이행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 또는 www.eportcenter.go.kr 또는 www.smba.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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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26.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3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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