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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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은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요령을 게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목적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현역 30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5인이상 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면적: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2008년 6월 9일 ~ 6월 30일
* 신청접수 기관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상공회의소: 각 지방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정보통신 분야
한국IT기업연합회 : 02-409-2296~8
* 기존 병역특례지정 업체는 2009년도 소요인원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청은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요령을 게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목적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현역 30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5인이상 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면적: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2008년 6월 9일 ~ 6월 30일
* 신청접수 기관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상공회의소: 각 지방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정보통신 분야
한국IT기업연합회 : 02-409-2296~8
* 기존 병역특례지정 업체는 2009년도 소요인원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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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_병역지정업체_신청접수요령 및 접수처 1[1].hwp (6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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