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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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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16회 작성일 08-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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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은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요령을 게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목적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현역 30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5인이상 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면적: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2008년 6월 9일 ~ 6월 30일
    * 신청접수 기관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상공회의소: 각 지방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정보통신 분야
    한국IT기업연합회 : 02-409-2296~8


    * 기존 병역특례지정 업체는 2009년도 소요인원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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