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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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3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조의11에 의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고시제2006-18호, 2006.7.1)을 첨부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부칙 제3항을 개정하여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계약, 지명,제한경쟁 입찰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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