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개정(2007.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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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개정(2007.1.1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이 개정(2007.1.1시행)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확인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온라인신청,처리 및 확인서 유효기간의 변경 등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마이페이지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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