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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대응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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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1 11:11 조회3,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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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2020년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의를 통한 대응방안 이 전달되어 알려 드리오며, 이에 따라 정기총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 개최 시 대응 방안 안내 사항

o 정기총회를 2월내 개최 시 총회소집 및 집합하여 총회를 진행하되,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 활용

- 특히, 중국 방문 조합원사 서면의결 유도 및 외빈 참석 지양

ㅇ 총회 의결을 받기 전에도 일반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기협법 제36조 제2항)

나. 총회 개최 시 조합 준비 현황
ㅇ 총회장에 손소독제, ·마스크, 발열감지기 비치
ㅇ 손 자주 씻기,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가리기 등 안내

* 이에따른 준비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어려우신 조합원께서는 첨부하여 드린 서면결의서 작성하시어 조합으로 팩스(02-725-6111) 송부하여 주셔서 성원 미달로 인한 정기총회가 취소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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