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시 고용유지 전반제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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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시 고용유지 전반제도 등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전시장치업등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의 감소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현장에서는 휴업,휴직까지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3.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제도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매출액,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여 고용종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를 2/3 지원(대기업은 1/2)
-1일 6.6만원(월최대 198만원/ 연180일 한도)
4. 관련 업계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안내자료 1부 끝.
2.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전시장치업등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의 감소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현장에서는 휴업,휴직까지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3.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제도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매출액,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여 고용종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를 2/3 지원(대기업은 1/2)
-1일 6.6만원(월최대 198만원/ 연180일 한도)
4. 관련 업계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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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코로나19 등 경영상 어려움시 고용유지 지원 안내.hwp (15.5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8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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