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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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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5 11:11 조회3,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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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어려움 최소화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휴업,휴가등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안내드린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부분이 있어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안내드리오니,중소기업현장에서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고용유지지원금;감원없이 휴업,휴직하는경우 일부인건비지원
*개선내용;(지원수준)기존 2/3->3/4
2.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3.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지원
4.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5.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되어있음
ㄱ.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공지사항
ㄴ.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붙임;지원제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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