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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한도 1억원 상향 조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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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4 11:11 조회3,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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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금번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분 계약과 관련하여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어 중기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구매대행이 당분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개정사항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시행이 5월말로 예상됨에 따라 6월 이후부터는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활용시 1억원까지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공공계약제도 개선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제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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