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참여업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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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8 11:11 조회2,9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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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표사용허가신청서별지1-1.hwp (9.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8 13:11:12
- 소기업공동사업제품자료-1.pdf (990.4K) 55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8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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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STEDI)를 활용하여 조달납품에 참여하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활용을 2020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 대상 물품을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 신청중에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수요기관에서 우리조합 공동브랜드(STEDI) 물품 구매시 조합이 추천한 업체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금액제한 없이 구매하는 제도로서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별첨 단체표장 등록 품목(안)을 참고하시어 우리조합으로 2020년 5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부.
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공동상표 등록물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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