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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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하는 서울지역 50인미만 사업체에 인건비(월50만원x2개월)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하는 서울지역 50인미만 사업체에 인건비(월50만원x2개월)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5.6(수) 서울시 보도자료
3. 해당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도록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 아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있음
가.협동조합포탈(http://johap.or.kr)->공지사항
나.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정보마당->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 개요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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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 개요.hwp (22.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8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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