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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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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7 11:11 조회3,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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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하는 서울지역 50인미만 사업체에 인건비(월50만원x2개월)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5.6(수) 서울시 보도자료

3. 해당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도록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 아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있음


가.협동조합포탈(http://johap.or.kr)->공지사항


나.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정보마당->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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