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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비용 대부 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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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5 11:11 조회2,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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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로 대부하고, 이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7.30(목) 고용부 보도자료 및 공고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주요내용 >

ㅇ 지원대상 : ①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②‘20.7.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③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급할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 최대 1억원

- 대부조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우선 상환 후 (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바로 송금)잔여액은 연1.5%의 이율로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

ㅇ 시행기간 : ‘20. 8. 3(월) ~ ’20. 12. 15(화)

ㅇ 접수방법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20.8.17경부터 가능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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