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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조합 추천 한도 1억원 상향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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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9 11:11 조회2,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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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조합 추천 한도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따라서 1억원 이하(부가세 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매대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요기관과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합원께서 거래하시는 수요기관에 조합에서도 별도 홍보코자 하오니 주요 거래 수요기관명단을 다음 서식에 의거 2020. 08.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FAX : 02-725-6111)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태호부장(02-725-4493)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은 첨부 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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