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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한도 1억원 상향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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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5 11:11 조회2,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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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기 20-96호(2020.8.19)와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안내드린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한도가 2020년 8월 25일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 되었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5천만원 이상 물품은 각 지방조달청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구매대행이 가능하오니 관련 수요기관에도 안내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상향 시행안내 중앙회 공문 사본 1부.
2. 구촉법시행령일부개정 관보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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