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 가족돌봄 관련 정부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7 11:11 조회2,8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안내문.hwp (15.0K) 54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8 11:24:02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문.hwp (14.0K) 54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8 11:24:02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지원안내문.hwp (14.5K) 54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8 11:24:02
관련링크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수요가 있는 조합원사께서는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지원제도)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벨일자리 장려금);임금감소액 보전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재택근무, 시차출퇴근등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520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10일이내 1일5만원
*동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정보마당->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가족돌봄 지원제도 안내문 각1부 (총3부) 끝.
2.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수요가 있는 조합원사께서는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지원제도)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벨일자리 장려금);임금감소액 보전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재택근무, 시차출퇴근등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520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10일이내 1일5만원
*동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정보마당->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가족돌봄 지원제도 안내문 각1부 (총3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