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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 가족돌봄 관련 정부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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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7 11:11 조회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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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수요가 있는 조합원사께서는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지원제도)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벨일자리 장려금);임금감소액 보전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재택근무, 시차출퇴근등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520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10일이내 1일5만원

*동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정보마당->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가족돌봄 지원제도 안내문 각1부 (총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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