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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예대상계 연장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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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1-17 11:11 조회7,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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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 <br>2. 2004년 12월 한달간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였던 특별예대상계(거래은행에 예·적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과 상계,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만큼 금융비용 절감)를 설 전날인 2005. 02. 0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다  음  - <br>* 실시기간 : 2005. 01. 17.(월) ~ 02. 07.(월)<br>* 대상기업 : 중소기업<br>* 적용이율 등 <br>- 상계대상 예·적금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br>- 대출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면제<br>* 기타문의 : 거래은행 영업점 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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