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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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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8 11:11 조회2,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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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외에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까지 보증서 발급 창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참여를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사업명;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1.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위해
2.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신보중앙회)에 1;1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2018년)600억원->(2019년)->900억원->(2020년)->1,320억원
3.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보증기관)보증수수료 0.5%p 인하,보증비율95% (5년간)
(기업은행) 금리감면 (1.0%p - 2.0%p) 수수료 면제

나.전용보증제도 운영실적(2020.9.11)
ㅇ2,020억원의 보증서가 680개 업체에 발급되어 3,320억원의 공동구매진행
ㅇ26개 참여 조합은 약11억원의 수수료 수입발생

다.신청기간;연중(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라.참겨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신용보증재단중앙회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마.신청방법(*필요시 중앙회가 협동조합 방문하여 제도설명)

1.협동조합이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실시(희망)하는경우
ㅇ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해 협동조합이 신청
*붙임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작성 이메일제출

2.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경우
ㅇ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함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붙임3 조합원사 안내자료 배포)
*조합원사(중소기업)는 붙임3자료 중앙회에 팩스,이메일로신청
*조합원사 개별신청시 중앙회가 구매물량 취합후 공동구매수행

바.사업절차;참여신청->참여기업 보증심사 및발급->금융기관약정->원부자재구매->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결제일에 금융기관대금상환

사.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은정현 부부장(02-2124-3221,hyeon77@kbiz.or.kr)
정수연 과장(02-2124-3223,youn0202@kbiz.or.kr)
*붙임자료는 협동조합 포탈(johap.kbiz.or.kr)->알림마당 메뉴->공지사항->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안내 및 홍보요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부
2.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1부
3.조합원사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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