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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상향 기간 연장('20.1월에서21.6월까지)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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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5 11:11 조회2,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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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초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 2021년 06월 30일까지 연장.


붙임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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