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정기총회 시 임원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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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5 11:11 조회2,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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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 정관 제4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임원선거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제37회 정기총회 시 임원선출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므로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진흥과학상사 최 완 기
(주)홍익물산 안 구 용
훼스텍(주) 이 정 노
2. 우리 조합 정관 제4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임원선거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제37회 정기총회 시 임원선출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므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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