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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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1' 11.19 부터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필수기재사항;임금항목(기본급등),공제내역(4대보험,소득세등), 근로자특정정보(성명등 ) 임금지급일(날짜)
임금총액,계산방법(연장근무수당 등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만 해당)
*명세서 양식이 별도 없으므로, 필수사항을 나열해서 작성가능
예시) <임금명세서 10>
이름;홍길동
임금지급일:2021.11.25
임금총액 2,190,000
지급액(기본급)2,090,000 (식대)100,000
공제액(갑근세)24,660
(국민연금)94,050
(건강보험)71,680
(장기요양보험)8,250
(고용보험)16,720
실지급액 1,974,640
->교부방법; 서면,문자,카카오톡,이메일,수기작성 등 모두 가능
4. 기타참고사항 ; 21.11.19이후 임금지급일부터 교부 의무 있음
위반시 과태료부과 ;위반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기타 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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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1.pdf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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