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Deutsch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4회 작성일 21-12-22 13:56

    본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1' 11.19 부터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필수기재사항;임금항목(기본급등),공제내역(4대보험,소득세등), 근로자특정정보(성명등 ) 임금지급일(날짜)

       임금총액,계산방법(연장근무수당 등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만 해당)

        *명세서 양식이 별도 없으므로, 필수사항을 나열해서 작성가능

       예시)  <임금명세서 10>

              이름;홍길동

             임금지급일:2021.11.25

             임금총액 2,190,000

             지급액(기본급)2,090,000 (식대)100,000

             공제액(갑근세)24,660

                     (국민연금)94,050

                     (건강보험)71,680

                     (장기요양보험)8,250

                     (고용보험)16,720

             실지급액 1,974,640

       ->교부방법; 서면,문자,카카오톡,이메일,수기작성 등 모두 가능

     

    4. 기타참고사항 ; 21.11.19이후 임금지급일부터 교부 의무 있음

                           위반시 과태료부과 ;위반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기타 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참조

     


     

    첨부파일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Korea Scientific Instruments Industry Cooperative
    TEL. 02-725-4492 FAX. 02-725-6111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대 표: 홍 윤 식 사업자등록번호:102-82-0720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준환 ksiic@ksiic.or.kr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