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수의계약 지방계약 한도(1억원)한시적 상향 연장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조합정보게시판

조합추천수의계약 지방계약 한도(1억원)한시적 상향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7 08:45 조회2,24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관련, 지방계약 한도 1억원 상향 특례기간이 2021.12.31일자로 만료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84호)를 통해 2022년 6.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국가계약 한도(1억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가목3) 개정('21.7.6시행)으로 영구 상향됨

 

붙임 : 1 중앙회 관련 공문 1부

        2. 제도안내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
TEL. 02-725-4492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