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수의계약 지방계약 한도(1억원)한시적 상향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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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7 08:45 조회2,2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합추천수의계약지방계약한도1억원한시적샹향연장안내공문.pdf (74.4K) 48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7 0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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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관련, 지방계약 한도 1억원 상향 특례기간이 2021.12.31일자로 만료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84호)를 통해 2022년 6.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국가계약 한도(1억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가목3) 개정('21.7.6시행)으로 영구 상향됨
붙임 : 1 중앙회 관련 공문 1부
2. 제도안내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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