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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업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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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5 10:50 조회2,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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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STEDI)를 활용하여 조달납품에 참여하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활용을 2022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수요기관에서 우리조합 공동브랜드(STEDI) 물품 구매시 조합이 추천한 업체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금액제한 없이 구매하는 제도로서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별첨 단체표장 등록 품목(안)을 참고하시어 우리조합으로 2022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부. 

        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공동상표 등록물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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