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운영 위탁기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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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9 08:53 조회2,6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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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제2022-19호「직접생산확인 등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2022.03.15)」시행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운영 위탁기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위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
나. 시행일 : 2022.4.25(월)
※ 2022.4.25일 이후 조합원사 직접생산확인 신청시 조합에서 실태조사 처리 불가함
- 문의사항 : 유태호 부장(02-725-44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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