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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추가, 신청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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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7회 작성일 22-1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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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추가, 신청 접수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2023년도 1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배정인원;14,718명

      나.중앙회 접수기간;2022.11.14(월) - 11.22(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접수기간; 11.14(월)-11.24(목)

     <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추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11.14(화)부터 22(화)까지-> 합격자발표12.9(금) 14시->고용허가서발급12.12(월_부터16(금)-> 수수료납입

      다.신청방법

     ㅇ 방법1)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접수(pc,모바일 모두가능)

           -접속경로;[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링크 ; eps.go.kr

      라. 업무대행수수료 총 380,000원

       ㅇ도입위탁수수료 ; 60,000원

       ㅇ행정대행수수료;  86,000원

       ㅇ취업교육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 234,000원(2022.3.14일부)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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