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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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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1회 작성일 23-01-10 10:53

    본문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

         * 변경전 : 2.1억원

         * 변경후 : 2.2억원

     

    □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 시행일자 : 2023.1.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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