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조합정보게시판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0 10:53 조회2,2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법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변경

     * 변경전 : 2.1억원

     * 변경후 : 2.2억원

 

□ 변경사유 : 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대상금액 변경고시

 

□ 시행일자 : 2023.1.1(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
TEL. 02-725-4492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