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3 11:30 조회2,3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신청안내공문20230313.pdf (102.1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3 11:30:54
관련링크
본문
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참여시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이 부여(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되오니 관련 조합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관련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 유효기간 : 중소기업확인일 ~ 2023년 3월 31까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