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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면운동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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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4 10:41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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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둥을 실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아래 참여 방법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참여 대상 : 중소기업 대표 (종업원 수 무관 50인 이상도 참여 가능)

                    (업체당 1명 참여)

     ○ 참여 기간 : 2023. 11. 08(수) ~ 11. 21(화) (2주간)

     ○ 참여 방법 : 온ㆍ오프라인 중 1택

        - 온 라 인 : 중소기업중앙회 메인 홈페이지(www.kbiz.or.kr) 서명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첨부 서명부 작성 후 이메일 (smsfes@kbiz.or.kr) 

                     팩스 (02-786-1892) 제출 요망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 (02-212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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