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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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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4-03-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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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활용 안내



     

            1. 과학입국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84년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조합원들이 제작 생산하는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자재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받아 각 시ㆍ도 교육청, 초ㆍ중ㆍ고ㆍ대학, 실험실 및 연구소, 한국폴리텍대학,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에 교육 및 실험용 실습기자재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에서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를 손쉽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 및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는 학교 등 공공기관이 문서나 복잡한 절차 없이 나라장터(www.g2b.go.kr)「소액수의대상업체추천」매뉴 또는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2]


    5. 현재 실업계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이공계대학 각 연구소 등 500여개 수요기관에서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 및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사업부 유태호 부장,  TEL 02-725-4493)






    붙임 : 1. 조합추천 수의계약 안내 자료 1부

              [조합 홈페이지(www.ksiic.or.kr) 사업소개 매뉴 참조)]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자료 1부

              [조합 홈페이지(www.ksiic.or.kr) 사업소개 매뉴 참조)]

           3.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세부물품 현황 1부.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세부물품 현황 1부.  끝.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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