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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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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0회 작성일 25-02-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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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1.우리 조합의 제41회 정기총회를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리 참석시 우리조합 정관 제 33조(의결권과 선거권)의 각 항에 따라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조합원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소지하여 조합에 제출(총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리인이 될수 있는 자는 정관 제33조의2(대리인이 될 자격)에 의거 조합원사의 임. 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고는 총회장의 입장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단, 참석이 어려우신 조합원을 우리조합 정관 제28조 (총회의 소집절차) 제1항및 제33조 (의결권과 선거권)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 33조의 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절차 등)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참석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표자 본인 및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별첨의 양식은 홈페이지(www.ksiic.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관련 인쇄물은 우편 발송 합니다.

     

    별첨; 1.위임장 서식1부

           2.총회개최지 약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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