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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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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04 11:11 조회7,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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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br>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지침」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정착을 위해 매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1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br><br> 3.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br><br> 다  음<br>가. 교육명 : 2005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br>나. 교육일시·장소 (※택일)<br> ◦ ‘05. 5. 18(수) 14:00~18:00 (중소기업중앙회 2F, 대회의실)<br> ◦ 5. 27(금) 14:00~18:00 (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br>다. 교육대상 : 건설·제조 기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br> ※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당일제출<br>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 조사관<br>마. 참가비 : 20,000원(1인당, 교재, 음료 제공)<br>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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