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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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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12 11:11 조회7,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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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축진을 위해 운영하여 오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편하여 중소기업간경쟁 의무화 제도로 전환하고자 2004. 12. 31 근거 법률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br><br>2. 금년 중에 시행령등 하위법령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별첨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2005. 5. 21.(토)까지 조합 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별첨: 1. 협조요청 사항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신규제도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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