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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지원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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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22 11:11 조회7,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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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및 수입급증,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제소시 소요비용(대리인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제소(예정)한 중소기업
-사전조사 및 제소(예정)인 단체9조합, 협회)
 :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회가 회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행하는 무역피해 사전조사 비용
 :무역피해구제에 대한 제소 비용 및 교육, 홍보사업

*지원한도
-제소 건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 최대 7천만원
-지원조건: 무상지원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
  (Tel: 02-2124-3223, Fax: 02-3775-1981, chanwoo2@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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