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회계제도 모범규준"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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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회계제도 모범규준" 제정 안내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내부관리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자신 500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br><br>2. 이와 관련 "내부관리회계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를 제정하였습니다.<br><br>3. 동 모범규준은 대상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으로써 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 등 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적용대상과 적용시기를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 비상장대기업으로 차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단, 동 규준에 의한 시행시기와 별도로 적용받은 기업은 법률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행하여야 합니다.<br><br>4. 자세한 사항은 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조합알림판 제313호)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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