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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방문 노무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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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07 11:11 조회7,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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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애로사항해소에 도움을 주고, "현장 밀착형 상담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현장방문 노무상담"을 접수하고 있으니 신청하시어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05. 10. 07.(금) ~ 10. 13.(목)
2. 상담분야 : 근로계약, 취업규칙, 징계, 보험요율, 재해문제 등
제반노무관리 현안문제
※ 간단한 사안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3. 상 담 자 : 기협중앙회 상담위원(공인노무사)
4. 상 담 료 : 무료(교통비 등 제반 경비는 기협중앙회가 전액부담)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2-785-2098) 송부
6. 문 의 처 : 종합상담실(전화 : 02-2124-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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