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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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6 11:11 조회7,9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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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2005. 3. 31, 법률 제7459호)에 따라 수질오염원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수질오염경보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br>2.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해당 업계의 이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2005. 10. 26(수)까지 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조합알림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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