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규 과제 공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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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규 과제 공고 홍보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중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부문 신규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ㅇ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및 신기술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을 제고 하는 사업
Ⅱ. 지원내용
□ 사업내용
ㅇ 전․현직 대학교수(안식년교수 포함),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연구원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 1사1전담멘토지원 : 1개 기업당 1명의 전담멘토를 지정 해당기업의의 기술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단기애로기술해결지원 : 전년도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정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애로기술과제를 별도의 단기 프로젝트로 지원
□ 지원규모 등
구 분
지원
기간
지원내용
정부지원규모
기업 부담금
현직
교수
안식년교수
퇴직
교수
연구원
1사1
전담
멘토
지원
1년이내
기술자문수당
출장경비
실험장비사용
료 등
800만원
이 내
1,000만원
이 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
단기
애로
기술
지원
6개월
이내
인건비, 간접
사업비
직접사업비 등
기술 개발과제
수행경비
2,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 또는 현물부담
* 자문수당 지급기준 : 1시간당 35,000원(1일 최대 8시간 까지)
Ⅲ. 지원자격 및 제한
□ 전담멘토
ㅇ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 현재 안식년교수이거나 안식년 예정인자(사업기간 내) 포함
ㅇ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중소기업
ㅇ 전담멘토 기술자문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으로서
- 상시종업원수 6인이상인 기업 중 기술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 기술혁신 잠재력은 해당기업의 R&D 투자비율, 매출규모, 기술보유현황(특허, 기술인증 등)등을 과제 선정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
ㅇ 단기 애로기술지원 분야
-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전담 멘토 기술자문 지원을 받은
사업체
※ 단기애로기술지원분야의 경우 과제책임자는 전담멘토가 담당하며,
선정평가시 과제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체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여야 함
□ 자격제한
ㅇ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 유사한 분야로 기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Ⅳ.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06. 1. 6(금) ~ ’06. 2. 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또는
http://pms.kotef.or.kr/aid/index.html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세부신청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메뉴얼 참조
ㅇ 온라인 신청 후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를 출력하여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당일 소인 유효)
□ 신청형태
① 기업이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
(이 경우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② 기업이 단독 신청
③ 멘토가 단독 신청
* ②, ③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주관기관을 통한 기업-전담멘토 간 연계 후 기업에서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각 7부
□ 접수 및 문의
①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제(전담멘토에 따라 접수처 구분)
구분
현직교수, 안식년교수
전․현직연구원, 퇴직교수
접수처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13개 지역연합회
문 의
02-6009-3041
02-553-2181(내선:145)
담당자
최예리 실장
yrchoi@unitef.com
과학화팀 김순녀 계장
ksp@kofst.or.kr
주 소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5층
(135-70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학화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기애로기술지원과제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혁신팀 류우성 선임
(ryu9810@kotef.or.kr)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 단기애로기술지원 대상과제 200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메일
발송 예정
□ 향후 추진일정
ㅇ 평가위원회 개최 : 2월초
ㅇ 협약체결 : 2월중
* 평가결과는 추후 개별 통보
* 전산접수는 1.11(수)부터 가능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중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부문 신규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ㅇ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및 신기술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을 제고 하는 사업
Ⅱ. 지원내용
□ 사업내용
ㅇ 전․현직 대학교수(안식년교수 포함),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연구원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 1사1전담멘토지원 : 1개 기업당 1명의 전담멘토를 지정 해당기업의의 기술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단기애로기술해결지원 : 전년도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정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애로기술과제를 별도의 단기 프로젝트로 지원
□ 지원규모 등
구 분
지원
기간
지원내용
정부지원규모
기업 부담금
현직
교수
안식년교수
퇴직
교수
연구원
1사1
전담
멘토
지원
1년이내
기술자문수당
출장경비
실험장비사용
료 등
800만원
이 내
1,000만원
이 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
단기
애로
기술
지원
6개월
이내
인건비, 간접
사업비
직접사업비 등
기술 개발과제
수행경비
2,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 또는 현물부담
* 자문수당 지급기준 : 1시간당 35,000원(1일 최대 8시간 까지)
Ⅲ. 지원자격 및 제한
□ 전담멘토
ㅇ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 현재 안식년교수이거나 안식년 예정인자(사업기간 내) 포함
ㅇ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중소기업
ㅇ 전담멘토 기술자문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으로서
- 상시종업원수 6인이상인 기업 중 기술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 기술혁신 잠재력은 해당기업의 R&D 투자비율, 매출규모, 기술보유현황(특허, 기술인증 등)등을 과제 선정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
ㅇ 단기 애로기술지원 분야
-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전담 멘토 기술자문 지원을 받은
사업체
※ 단기애로기술지원분야의 경우 과제책임자는 전담멘토가 담당하며,
선정평가시 과제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체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여야 함
□ 자격제한
ㅇ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 유사한 분야로 기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Ⅳ.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06. 1. 6(금) ~ ’06. 2. 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또는
http://pms.kotef.or.kr/aid/index.html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세부신청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메뉴얼 참조
ㅇ 온라인 신청 후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를 출력하여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당일 소인 유효)
□ 신청형태
① 기업이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
(이 경우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② 기업이 단독 신청
③ 멘토가 단독 신청
* ②, ③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주관기관을 통한 기업-전담멘토 간 연계 후 기업에서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각 7부
□ 접수 및 문의
①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제(전담멘토에 따라 접수처 구분)
구분
현직교수, 안식년교수
전․현직연구원, 퇴직교수
접수처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13개 지역연합회
문 의
02-6009-3041
02-553-2181(내선:145)
담당자
최예리 실장
yrchoi@unitef.com
과학화팀 김순녀 계장
ksp@kofst.or.kr
주 소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5층
(135-70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학화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기애로기술지원과제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혁신팀 류우성 선임
(ryu9810@kotef.or.kr)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 단기애로기술지원 대상과제 200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메일
발송 예정
□ 향후 추진일정
ㅇ 평가위원회 개최 : 2월초
ㅇ 협약체결 : 2월중
* 평가결과는 추후 개별 통보
* 전산접수는 1.11(수)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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