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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규 과제 공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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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67회 작성일 06-01-10 11:11

    본문

    2006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규 과제 공고 홍보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중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부문 신규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ㅇ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및 신기술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을 제고 하는 사업




    Ⅱ. 지원내용




      □ 사업내용




      ㅇ 전․현직 대학교수(안식년교수 포함),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연구원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 1사1전담멘토지원 : 1개 기업당 1명의 전담멘토를 지정 해당기업의의 기술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단기애로기술해결지원 : 전년도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정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애로기술과제를 별도의 단기 프로젝트로 지원




      □ 지원규모 등








    구 분
     지원
    기간
     지원내용
     정부지원규모
     기업 부담금
     
    현직
    교수

    안식년교수
     퇴직
    교수 

    연구원
     
    1사1
    전담

    멘토
    지원
     1년이내
      기술자문수당

     출장경비

     실험장비사용
     료 등
     800만원

    이 내
     1,000만원

    이 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
     
    단기
    애로

    기술
    지원
     6개월
    이내
      인건비, 간접
     사업비

     직접사업비 등
     기술  개발과제
     수행경비
     2,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 또는 현물부담
     


     * 자문수당 지급기준 : 1시간당 35,000원(1일 최대 8시간 까지)




     Ⅲ. 지원자격 및 제한




      □ 전담멘토




      ㅇ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 현재 안식년교수이거나 안식년 예정인자(사업기간 내) 포함




      ㅇ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중소기업




      ㅇ 전담멘토 기술자문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으로서




     - 상시종업원수 6인이상인 기업 중 기술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 기술혁신 잠재력은 해당기업의 R&D 투자비율, 매출규모, 기술보유현황(특허, 기술인증 등)등을 과제 선정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




      ㅇ 단기 애로기술지원 분야




     -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전담 멘토 기술자문 지원을 받은
      사업체
     

     ※ 단기애로기술지원분야의 경우 과제책임자는 전담멘토가 담당하며,

      선정평가시 과제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체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여야 함




      □ 자격제한




      ㅇ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 유사한 분야로 기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Ⅳ.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06. 1. 6(금) ~ ’06. 2. 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또는

      http://pms.kotef.or.kr/aid/index.html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세부신청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메뉴얼 참조









     ㅇ 온라인 신청 후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를 출력하여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당일 소인 유효)

     

      □ 신청형태




      ① 기업이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
     (이 경우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② 기업이 단독 신청




      ③ 멘토가 단독 신청




      * ②, ③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주관기관을 통한 기업-전담멘토 간 연계 후 기업에서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각 7부


      □ 접수 및 문의




      ① 1사1전담멘토 지원과제(전담멘토에 따라 접수처 구분)


    구분
     현직교수, 안식년교수
     전․현직연구원, 퇴직교수
     
    접수처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13개 지역연합회
     
    문  의
     02-6009-3041
     02-553-2181(내선:145)
     
    담당자
     최예리 실장

    yrchoi@unitef.com
     과학화팀 김순녀 계장

    ksp@kofst.or.kr
     
    주  소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5층
     (135-70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학화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기애로기술지원과제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혁신팀 류우성 선임

      (ryu9810@kotef.or.kr)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 단기애로기술지원 대상과제 200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메일
     발송 예정




      □ 향후 추진일정




      ㅇ 평가위원회 개최 : 2월초




      ㅇ 협약체결 : 2월중




      * 평가결과는 추후 개별 통보




      * 전산접수는 1.11(수)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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