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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사) 선임 통보 및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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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0회 작성일 06-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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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사) 선임 통보 및 서류제출 안내



    1. 우리 조합은 귀하가 제22회 정기총회(2006. 2. 23) 의결에 의하여 이사직에 피선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br><br> 2. 이에 따라 민법 제52조에 의하여 법원에 변경등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9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오니, 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2006. 3. 9.(목)까지 우리 조합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관련하여 임원 자격 확인 차 해당 구(군)청에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 다  음 - <br> ▣ 임원등기 및 보고서류 <br>  1) 취임승낙서 2부. (별첨 소정양식)<br>  - 취임승낙서에는 반드시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람.<br>  2) 이력서 2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br>  3) 개인 인감증명서 2부. (용도 : 법원제출용)<br>  -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람.<br>  4) 신용정보 조회표 1부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br>  - 기협법 제44조 1항 7호에 의거한 임원 자격 확인<br> 5) 주민등록등본 2부<br>  6)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부<br><br>별  첨 : ① 취임승낙서 양식 1부<br> ② 이력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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